[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이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구간별 총소득이 200만 원가량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명이 지급을 받으면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의 허들이 커졌다. 이에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도 완화돼 구간별 총소득이 200만 원가량 상승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거의 받지 못한 수급자는 연봉을 올려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다. 소득요건은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애초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200만 원씩 인상되기 때문에 지난해 급여 인상이 이뤄졌더라도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의 기준은 위와 같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2022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총액은 토지·건물·자동차·월세 보증금·취득권 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예상보다 까다롭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금이 4억 원인 경우 총순자산은 1억 원이 된다.
다만 이곳의 재산 요건에는 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5억 원이 재산 총액이다. 순재산 총액이 아닌 보유재산 총액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다만 재산총액도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가구로 분류될 경우 재산총액을 제외한 재산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요건 기준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전에 세대별 분리가 진행돼야 합니다.
또 재산요건 자체는 총자산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충족이 가능하지만 총자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금의 50%까지 지급된다. 3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면 총자산이 1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자산의 50%인 150만 원만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1년 반기분 :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부문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이미 지났으며,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상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 귀속기간 21년 이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 (상반기) 12월 중 지급
(하반기) 다음해 6월 중 지급
정기신청 : 다음해 8~9월 지급
2021년 상반기는 지난해 12월 말 지급됐고, 2021년 하반기는 올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공지를 받으면 홈택스,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모바일 공지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공지를 받지 못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받기 때문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원
납입금의 경우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88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공지를 받으면 홈택스,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모바일 공지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공지를 받지 못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받기 때문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결론]
2022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비 소득요건에서 200만 원을 올려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아쉽게 충족이 안되었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며,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